한국일보

라 하브라 시 마리화나 상업용 재배 창고 허용

2018-04-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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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브라 시 의회는 지난 16일 기호용 마리화나를 상업용으로 유통하기 위한 창고 시설을 허용하는 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라 시 내의 상업 및 산업 전용 구역 일부는 마리화나 관련 창고 시설을 최대 4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학교, 탁아소, 청소년 센터 또는 공원에서 600 피트 이내의 거리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라하브라 시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 및 시험 시설 허용에 대한 장단점을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보고서는 오는 9월이나 10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는 2016년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 되었으나, 연방 법은 여전히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각 시의 기업에 대한 자체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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