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노점상 영업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

2018-04-18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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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선스 발급받아야, 조례안 시의회 통과

▶ 소음·위생문제 야기땐, 건물주에 항소권 부여

LA시 노점상 영업 이르면 내년부터 합법화

LA시의 노점상 합법화 조치가 조만간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인타운 근처 맥아더팍 주변 도로의 노점상들의 모습. <박상혁 기자>

LA시 노점상 합법화 정책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LA 시의회 산하 경제개발위원회는 17일 노점상들을 합법화하는 대신 라이선스 발급제를 도입해 영업 행위 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 안건에 대해 찬성 11, 반대 4로 통과시켰으며 이 조례안을 LA 시 검찰에 구체적인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송부했다.

이에 따라 시 검찰은 오는 7월까지 해당 법규의 구체안을 마련해 LA 시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LA시는 밝혔다.


그동안 노점상 합법화 정책은 조 부스카이노,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 등이 주도해왔다. 이들 시의원은 미국 내 주요 대도시 중 유일하게 노점상을 금지시키고 있는 LA시가 노점상들에게 허가증을 주는 시스템으로 변경해야 된다며 합법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합법화될 경우 타격을 우려한 인접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과 건물 소유주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돼 왔다.

기존의 비즈니스들은 쓰레기 처리와 식품 안전, 소음 공해, 소매 업소들이 받게 될 경제적 타격 등을 이유로 노점상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건물 소유주들이 건물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을 무작정 거부하지는 못하지만, 식품안전, 소음공해, 위생 문제 등을 이유로 공식적으로 항소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됐다.

커렌 프라이스 LA 시의원은 “위생과 환경을 문제로 건물 소유주들이 이에 대해 어필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건물 소유주들이 무작정 노점상들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LA시에서 노점상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면 노점상들은 일정 신청비를 내고 퍼밋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제 리서치 그룹인 ‘이코노믹 라운드테이블’에 따르면 LA시내 노점상들의 연간 매출은 총 1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식품 관련이 전체의 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또 실제로 LA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 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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