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곳곳이 베드 버그에 물린 세 살 아이의 모습. 이 가족은 소송에서 160만여 달러의 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냈다. <뉴욕타임스>
‘베드 버그’가 득시글거리는 LA 지역의 한 아파트에 살던 일가족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60만여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4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알함브라의 배심원단은 아파트 소유주를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한 베드 버그 피해 소송에서 아파트 측에 159만3,500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는 미국 내 일가족이 제기한 베드 버그 소송 중에 가장 액수가 큰 평결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 릴리아나 마르티네스(34)는 지난 2012년 잉글우드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 직후 그녀는 아이들 몸에서 붉은 반점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 병원에서 베드 버그가 서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접했다.
마르티네스는 즉시 아파트 메니지먼트사인 웨스트랜드 인더스트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파트 측은 단순한 소독 절차만 실시했을 뿐 베드 버그 문제를 4개월간 방치했다고 마르티네스는 소송에서 주장했다.
마르티네스와 가족들은 4개월간 베그 버그에 물리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끊임없이 아파트 측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아파트 측은 결국 아파트 전체의 카페트 등을 교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