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측 “합의 도달”
▶ 미납급 지불 면제키로
LA 한인회관 관리 주체 한미동포재단의 내분 과정에서 불거진 LA 한인회 렌트비 문제에 대해 한인회관 법정관리 측과 한인회 간 합의가 도출된 가운데(본보 4일자 보도) 관련 소송이 공식 취하돼 6개월여 간 끌어온 절차상 소송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4일 LA 다운타운 소재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재판에 참석한 한인회관 법정관리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양측이 관련 소송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취하 의사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 측은 한미동포재단과 LA 한인회 간 리스 계약서를 이유로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LA 한인회가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한인회관 법정관리인 측과 한인회 측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납된 렌트비 11만9,882달러에 대한 지불 의무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앞으로 한인회가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2,000달러를 법정관리인 측에 지불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인회 측은 한미동포재단의 법정관리가 종료된 후 출범하는 새로운 이사회와 사무실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 문서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 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소송이 제기된 후 원고 측에게 한인회관 구입은 한국 정부 지원금과 한인사회 모금액이 합쳐져 매입한 것으로, 사실상 한인회관의 주 사용권자는 LA한인회라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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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