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 면한 멕시코 불체자 석방

2018-04-03 (화) 12:00:00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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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으로 강제 추방을 면한 멕시코 출신 산호세 거주 불법체류자가 2일 석방됐다.

불체자 페르난도 카리죠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단속하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었다. 3명의 자녀를 둔 카리죠는 당일 오전 막내딸(4)을 보육원에 데려다주던 중 체포됐다.

샌프란시스코 이민법원의 조셉 파크 판사는 지난달 29일 카리죠의 추방 절차 진행을 잠시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카리죠는 추방을 면하게 됐다.


법원은 추방 대상자가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종교나 인종 등의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추방을 잠시 보류하기도 한다.

석방된 카리죠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다”면서 “신은 나에게 내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에 감사하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다.

카리죠의 아내인 로데즈 바라자에 따르면 바라자와 자녀 3명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카리죠는 시민권자인 자신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카리죠는 전과 기록이 없지만 지난 2012년도에 본국으로 추방된 기록이 있다.

<임에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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