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함정단속 강화”

2018-03-29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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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판매 규정 교육 이수도 의무화

▶ 2020년부터 ABC 면허 보유 업주 대상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함정단속 강화”

28일 LAPD 올림픽경찰서에서 풍기단속반 소속 페르난도 가르시아(맨 오른쪽) 사전트가 한인 업주들에게 주류 판매 관련 강화 규정들을 설명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유흥업소나 리커스토어 등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0년부터 주류판매 업소 관계자들은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이 시행하는 주류판매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한인 리커스토어 및 요식업소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가 LA 한인타운 올림픽경찰서에서 주최한 주류 판매 및 단속 규정 관련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LA경찰국(LAPD) 풍기단속반의 페르난도 가르시아 사전트는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및 규정 시간 외 영업 등 불법 행위들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규정들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주류 판매 규정 ▲미성년자 대상 주류 판매 관련 규정 ▲경찰 대응 때 주의해야 할 점 ▲라이선스 관련 규정 등의 주제로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진행됐다.


주류통제국과 경찰은 여름 시즌이 다가오면서 리커스토어나 술 판매 업소 주변에서 미성년자들이 술을 구매하려 시도하거나 성인에게 부탁해 술을 대신 사주도록 하는 행위들이 늘고 있다며, 주류 판매 업소들의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및 대리 구매 등을 적극 단속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정부 산하 기관인 주류통제국(ABC)은 현재는 권고사항인 ABC 주류판매 세미나를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ABC 라이선스를 소지한 모든 업주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수료를 의무화 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김중칠 회장은 “가주한미식품상협회는 1년에 두 번 주류판매 세미나를 한인업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2020년부터 세미나가 의무화되며 세미나를 수료할 경우 2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해 한인 업주들이 세미나 불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을 마친 참가자들에게는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ABC 교육 수료증이 발급된다”며 “만일 ABC로부터 주류면허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될 경우 교육 세미나를 수료한 증거가 있다면 ABC에서는 업주의 실수로 보고 경고 수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교육을 받지않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추가되어 더 큰 문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며 세미나 참석을 당부했다.

실제로 이날 한 한인업주는 주류판매 관련 규정을 어겨 적발됐지만 ABC 단속반으로부터 주류판매 관련 교육을 받은 것을 인정받아 라이선스가 정지되지 않고 벌금도 부과받지 않은 채 경고만 받고 처벌이 유예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여름날씨로 가면서 리커스토어 주변에서 미성년자들이 맥주 등과 같이 술을 사고파는 일들이 많아지자 이를 알고 최근 ABC에서도 미성년자 함정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인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323)731-89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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