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 외부 인사 보강… 위원장 자체 선출”

2018-03-28 (수)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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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한인회 정관·선거규정 개정 확정

▶ 차기 한인회장 선출 준비 본격 돌입

오는 6월 말 현 33대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LA 한인회가 차기 한인회장 선출에서부터 적용될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작업을 마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

LA 한인회는 27일 임시 이사회와 정관 위원회의 6차례 회의, 그리고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선거규정 및 정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인회에 따르면 34대 LA 한인회장 선거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입후보 등록금을 현행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하고 ▲9인으로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적 구성에서 외부인사 비중을 5명으로 높였으며 ▲임명직인 선관위원장을 선관위 자체 선출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인회는 보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먼저 현재 9명으로 이뤄진 선관위를 위원장을 포함한 한인회 이사가 5명,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한인회 이사 중 4명, 외부인사 5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 위원장을 한인회장이 지명하지 않고 선관위가 구성되면 위원들 가운데 위원장을 자체 선출토록 해 공정성 침해 시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이밖에 한인회 정관에서 단체장의 한인회장 출마 시 후보 등록 15일 전에 사임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현직 한인회장은 연임 출마시 이같은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확실히 명기했다고 밝혔다.

LA 한인회는 이번 선거 및 정관개정에 있어 공정성을 중심으로 보다 많은 후보들이 경선 구도를 펼칠 수 있도록 입후보 등록금을 5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관위원회는 현행 10만 달러인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금이 너무 높다는 여론을 반영, 후보 등록금을 절반인 5만 달러로 낮췄지만 후보 등록이 2인 이상일 경우 경선에 따른 실질적 선거비용 5만 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경선으로 치러질 경우 기존과 동일한 10만 달러의 등록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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