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총기 소유 허용한 수정헌법 2조 잘못 해석돼 왔다”

2018-03-2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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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소유  허용한 수정헌법  2조  잘못  해석돼  왔다”
일리노이의 한 총포상에서 판매되는 총기류. 1975년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절 대법관에 선임돼 35년간 재임했던 존 폴 스티븐스(97)는 27일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총기 보유권을 명시한 수정헌법 2조가 잘못 해석돼 왔다며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91년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기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잘 훈련된 민병대가 지역 공동체의 치안을 확보하고 정부의 폭압에 맞설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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