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후폭풍

2018-03-2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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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인권단체 거센 반발, “차별적이고 위헌” 주장

트럼프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후폭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메릴랜드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로 떠나기 위해 ‘에어포스 원’에 오르는 모습. [AP]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면서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는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힘과 용기를 갖고 군 복무를 하려는 그 누구도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조처를 비난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증오에 찬 복무금지는 명예롭게 복무하고 있는 성전환자 군 장병들을 모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미국 내 최대 성 소수자(LGBT) 권익단체인 ‘휴먼 라이츠 캠페인’도 “트럼프 정부가 편견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센 비판을 토해냈다.

이 단체의 차드 그리핀 회장은 “트럼프 정부가 성전환자 장병에 대한 차별적이고 위헌이며 악랄한 금지 조처에 몰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간부인 데이비드 스테이시도 행정각서 서명이 발표된 직후 “내일 아침이면 1만5천 명이 넘는 트랜스젠더 장병들과 가족들이 혼란한 아침을 맞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 소수자를 대변해온 변호사 조슈아 블록도 “군 복무를 원하는 성전환자들에게자신의 정체성이냐, 국가냐의 선택을 강요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군이 트랜스젠더를 환영하지 않는게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인권단체인 글래드(GLAD)의 제니퍼 레비 변호사도 “트랜스젠더의 복무 능력을 크게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실망스럽다”고 반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명한 행정각서는 자신이 다른 ‘성’ 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이른바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군에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 하에 계속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성전환자의 군 복무 전면금지 지침을 내놓으며 이를 전격적으로 허용한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 번복을 예고했다.

그 후속조치인 이번 행정각서는 다만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와 관련한 정책 이행에서 재량권을 발휘하도록 허용했다는 점에서 작년의 전면금지 기조에서는 다소 후퇴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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