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진 공사 소유주에, LA시 재정지원 추진

2018-03-20 (화) 12:00:00 박주연 기자
크게 작게
LA 시정부가 지진 취약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정책과 관련, 건물 소유주들의 재정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LA시는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 대비 건물 보강공사 의무화 정책을 채택해 LA시 지역 내 지진 취약 건물 총 1만5,000동을 지진 대비 보강공사를 통해 내진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기존 목조 아파트에 내진 설비를 갖추려면 최고 13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고 고층 콘트리트 건물은 이보다 많은 수백만달러가 소요돼 소유주들이 막대한 비용 부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미치 잉글랜더 시의원 등이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 19일 열린 시의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현재 LA시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내진 공사를 한 건물주에 세금을 30% 감면해주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보강 공사 완료 전 지원 프로그램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지진 취약 건물로 판정된 LA 지역 목조 건물 소유주들은 2022년 이내에, 그리고 콘크리트로 지어진 지진 취약 건물의 소유주들은 2040년 이내에 내진 보강 공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박주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