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내 잃고 과실치사라니…60대 한인 사고차량 피하려다 전복

2018-03-20 (화)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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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한인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차량이 전복되면서 옆자리에 타고 있던 부인이 사망하고 본인도 부상을 입었는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까지 될 위기에 처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쪽 한인타운 인근 근교 도시인 샌디 스프링스 경찰국에 따르면 테네시주 울테웨아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조모(61)씨가 몰던 토요타 세코이아 SUV가 전복되는 사고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이 지역 285번 고속도로 동쪽 방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이미 3대의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 곳에 접근하던 조씨의 SUV가 앞서 발생한 사고 차량을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고속도로 중앙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옆 좌석에 타고 있던 부인 조모(54)씨가 차량에서 몸이 부분적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복된 SUV 차량 아래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남편 조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조지아주 교통 법규에 따라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자인 남편 조씨에게 과실치사 혐의와 차선을 유지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고 현지 CBS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다른 사고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리다 발생한 전복사고였지만, 교통사고 관련 법상 당시 남편 조씨가 운전 중이었고 이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인데, 조씨는 부인이 사망한 상황에서 형사처벌 대상까지 될 수 있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 주법으로도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사망하면 과실치사나 상황에 따라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형사법 전문 데이빗 백 변호사에 따르면 이같은 사고의 경우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와 ‘사람이 죽는 경우’라는 기본적인 조건이 성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찰이 케이스를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이 사고 현장의 타이어 자국이나 사고가 일어난 상황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세 분석 의견을 참조해 최종적으로 기소 유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데이빗 백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될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과실치사 중범인 경우 최대 6년형, 경범일 경우 최대 1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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