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적 이탈 놓쳤더라도 무조건 강제징집 안해

2018-03-10 (토)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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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병역 궁금증 문답

▶ 복수국적 취득한 경우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미국 입국땐 미 여권 사용

개정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출생자들의 부친 혹은,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남가주 한인들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린 국적법 및 병역법 설명회에서는 개정국적법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자녀가 국적이탈을 기한내 하지 못해 징집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자들은 65세 이상 복수국적 취득 및 국적회복 절차와 국적회복 후 한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이 궁금해 하는 복수국적 및 병역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1996년 출생한 미 시민권 남자 아이가 있는데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14일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한국 국적을 자동 취득했으나, 이후 출생자는 부모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자녀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1996년 생의 경우 출생 당시 부친의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이 강제징집을 당할 수 있나

▲아니다. 국적이탈 신고를 놓치더라도 국외 여행허가를 받으면 출입국이 자유롭고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1년 중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다. 공항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을 강제로 징집하는 일은 없다.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이 한국에 장기 체류시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으면

▲한국 국적의 남성이 1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19세가 되면 신체검사 의무가 발생한다. 한국 병무청에서 미국 거주가 확인될 경우 자동적으로 신검이 연기되지만 한국에 2개월 이상 체류시 신검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지서를 받더라도 징집이 되는 것이 아니며, 가능한 25세 이전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복수국적을 위한)국적회복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허가가 안나온다

▲최근 복수국적 신청과 절차가 많이 간소화 됐다. 현재 한국에서 국적상실 신고후 접수증을 가지고 거소등록(체류자격부여), 그리고 국적회복 후 한국 여권을 만들 수 있다. 국적회복 허가시 한국내 범죄경력 살피며, 국내 범죄기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다소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단, 60세 이상은 해외 범죄경력 기록 제출이 생략될 수 있다.

-복수국적자가 한국 출입국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도 되나

▲아니다. 복수국적 취득에 따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서약은 한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한국정부에 서약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한국 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미국 입국 때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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