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엘에이등 남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들이 자유롭게 단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14일 연방 항소법원에 긴급 중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금요일 마암 프림퐁 엘에이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연방 요원들이 순찰을 다니며 무차별적으로 히스패닉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체자 단속을 하는 행위를 일시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무장한 연방 요원들이 남가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벌였으나, 프림퐁 판사가 지난 주 금요일 이같은 인종 프로파일링 단속을 임시 금지토록 명령을 내린 이후 지난 주말동안 남가주에서 불체자 단속이 중단된 상탭니다.
해당 소송은 시민단체와 변호사들이 이민자 3명과 미국 시민 2명이 무차별적으로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한 판결입니다.
판사는 인종, 언어, 악센트, 위치, 직업 등을 단속의 근거로 삼는 것은 수정헌법 4조에 판시했으며 구금자들이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수정헌법 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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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