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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 하우스 금지 법안 호놀룰루 시의회 ‘통과’

2018-03-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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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의회가 2월말 몬스터 하우스 금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몬스터 하우스에 대해 시의회가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몬스터 하우스를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110에 따르면 앞으로 단독주택은 부지 크기에 따라 주차 공간과 화장실, 부엌시설 등의 수가 제한되며 건물 뒷편에 뒷뜰로 쓰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앞으로는 건설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주택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들어 전체 토지가 5천 스퀘어피트일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바닥면적은 70% 이하로 제한되고 2500스퀘어피트 사이즈의 주택에는 2개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4천 스퀘어피트까지는 2.5개 이상의 화장실과 2개 이상의 부엌 시설을 갖출 수 없고 세탁실도 하나만 건설이 허용된다.

몬스터 하우스 금지법안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명시한 일시적인 조치로 그 사이 시 건설당국 DPP가 영구적인 관련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환영을 표시하고 법안이 즉각적으로 발효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상에 도착하면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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