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면허증 받는 가주 미성년자, 자동 유권자등록

2018-03-01 (목)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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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등록 방식이 대폭 개선돼 젊은층을 비롯한 잠재적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 제고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남가주 공익 라디오방송 KPCC 89.3FM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18세 이상 가주민의 경우 별도의 유권자 등록 신청 양식 없이 자동으로 유권자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특히 16~17세 청소년들 중 가주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유권자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전 유권자 등록이 되어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로레나 곤잘레스 플레쳐 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의 시행으로 연간 20만 명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투표 참여율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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