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잠깐인데 괜찮겠지” 불법 주정차 티켓 속출

2018-02-27 (화) 12:00:00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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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운 주정차 금지구역, 동료·커피 픽업하려다

▶ 집중단속에 한인 낭패

“잠깐인데 괜찮겠지” 불법 주정차 티켓 속출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자전거를 탄 경관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

최근 LA 한인타운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김모씨는 최근 웨스턴 애비뉴에서 회사 동료를 픽업하기 위해 도로변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주정차 금지구역에 아주 잠깐 정차를 했다가 티켓을 받았다. 김씨는 “비상등을 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전거를 탄 경찰이 다가와 불법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며 면허증을 요구하더라”며 “물론 불법주정차 구역내 차를 주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세워놓은 시간이 불과 5초 정도였는데 경찰이 득달같이 티켓을 발부할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인 이모씨도 마당몰 앞 윌셔길 불법주정차 구역에서 잠시 정차 한 뒤 커피를 픽업해오는 직장 동료를 기다리다가 티켓을 받은 경우다. 이씨는 “커피를 픽업하는 데 단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티켓을 발부해 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타운을 포함해 시 전역의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잠깐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잠시 정차를 했다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LA시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나 차량이 붐비는 주요 도로에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자전거를 탄 단속 요원들을 투입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정차 금지구역인 빨간색 라인 옆에 잠시 정차한 차량들의 경우 차량 단속 요원들이 티켓을 발급하기 전에 운전자가 차량을 이동하면 대개 티켓을 발급하지 않지만, 자전거 단속요원들의 경우 차량을 잠시 정차할 경우 즉시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운전자가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경찰국(LAPD)은 주정차 금지 구역내 차량단속과 관련해 LA 시가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간에 ‘잠깐’이라는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로딩 존(노란색)이나 승객을 내려주는 구간(흰색)에 주차를 할 경우엔 58달러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간인 빨간 라인에 잠시라도 정차할 경우에는 벌금이 93달러에 달한다며 각별히 주의할 것을 LAPD 관계자는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거리 청소 시간 ▲횡단보도 ▲인도 ▲버스 정류장 ▲터널 ▲소화전 옆 등 주차가 금지된 지역에 주차를 할 경우 티켓을 받을 수 있다며 미터 파킹 등 주정차가 허용된 곳에 주정차를 할 것을 권고했다.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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