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과자 ‘칸쵸’ 리콜, 땅콩 성분 표시 누락
2018-02-26 (월) 08:57:31
롯데가 한국에서 수입해 미국에서 판매하는 과자인 ‘칸쵸’(Kancho·사진)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
이번 리콜하는 제품은 칸쵸(42g), 칸쵸멀티(168g), 칸쵸컵(95g) 등 3종으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생산된 제품에 해당된다.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하고 있는 롯데상사 관계자는 26일 “최근 캐나다 연방식품검역청(CFIA)의 분석결과 롯데 칸쵸 상품에서 성분 표시에 없는 견과류(땅콩) 성분이 검출돼 현지에서 리콜에 들어갔다”며 “땅콩 앨러지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에 미 연방식품의약청(FDA)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으며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칸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품 구입처에서 반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칸쵸는 어린이 간식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캐나다 CFIA는 “견과류 앨러지가 있는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