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자담배 폭발 화상”, LG화학 등 상대 소송

2018-02-22 (목)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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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남성이 LG화학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LG화학을 포함해 전자담배 제조사와 판매사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피해자인 에릭 하월의 소송을 대리하는 벤틀리&모어 로펌은 하월이 지난 1월15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허벅지와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월은 소장에서 전자담배 폭발 사고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주장하고,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과 전자담배 제조사 및 판매처를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소송 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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