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물부족 사태 대처, 집앞 세차 등 벌금 강화
캘리포니아 수자원 당국이 최악 가뭄 사태 당시 발동했던 강제절수령을 영구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또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20일 공청회를 갖고 향후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강제절수령 관련 규제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 없이도 영구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20일 공청회 후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민들의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시행 여부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수자원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강제절수령은 물을 낭비하는 주민들, 비즈니스, 시나 카운티, 주 정부기관 등에 예외없이 모두에게 적용된다.
강제절수령이 영구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주택 앞 인도나 드라이브웨이에서 호스로 물을 뿌려 청소하는 행위 ▲물 차단 노즐이 없는 호스를 사용해서 세차를 하는 행위 ▲도로에 물이 흐르도록 잔디에 물을 주는 행위 ▲재순환 시스템이 없는 장식용 분수를 작동시키는 등이 금지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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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