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강제퇴거 더 어렵게”

2018-02-20 (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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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넌트에 ‘5일내 답변’ 기간 연장안 발의

▶ 주의회, 갑자기 주거지 잃는 사태 예방

가주 내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주의회에서 상정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주내 수백만명의 세입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9일 LA데일리 뉴스 온라인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가주 의회에서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이 세입자에게 퇴거 통보를 할 경우 세입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AB 2343)이 지난주 주하원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은 주택 소유주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세입자는 5일 안에 답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상정한 데이빗 치우(민주당-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당장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주 내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갈수록 치솟기만 하는 렌트비 때문에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은 랜드로드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건물 소유주들이 테넌트가 이사를 가거나 퇴거를 당한 후 렌트비를 마켓 시세로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코스타-호킨스 법안’(Costa-Hawkins Act)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AB1506)이 지난 해 리처드 블룸 가주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지만 건물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법안 추진이 연기된 후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세입자 권익옹호 단체인 ‘가주 세입자 연합’은 현재 1995년 이후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 호킨스 법안을 폐지하기 위한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실시되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을 벌이고있다.

만약 이 주민발의안이 11월 주민투표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가주 내 도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들이 새로 지어진 건물에 연간 일정비율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AB 2343 외에 주내 세입자들의 세금 크레딧을 세금보고시 싱글 보고인 경우 120달러, 부부 공동보고인 경우 240달러로 현재보다 두배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으며 통과될 경우 지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자 대상 세금 크레딧이 인상된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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