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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때 총기휴대 가능?

2018-01-28 (일)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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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주 상원 법안 통과

▶ 노담 주지사는‘거부권’선언

버지니아주 상원이 교회 내 총기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23일 통과시켰다.
지역 언론은 주 의회가 지난해 11월 텍사스주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종교행사 장소 내 총과 칼, 단검 등 무기소지를 금지했던 현행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를 놓고 총기규제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공화당이 기존의 노선을 관철시킨 것이란 논란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로 지도부를 꾸린 버지니아 주정부도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랠프 노담 주지사는 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최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상원을 통과한 총기법안은 현재 주 하원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편 종교 시설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텍사스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 한인교계에도 큰 이슈<본보 2017년 11월 14일자 A5면 보도>가 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 법안의 최종시행 가결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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