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사소송 모든 것 담당하는 공인 법무사

2018-01-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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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서류 검토, 상담 무료

▶ ■ 샤론 최 법무사

민사소송 모든 것 담당하는 공인 법무사
지난 2010년 한인타운에 법무사 사무실을 오픈한 최 법무사는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LA 카운티에 정식으로 공인 법무사/법률문서 보조원(Legal Document Assistant)으로 등록되어 있고, 정직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한인뿐만 아니라 많은 타 인종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다.

최 법무사는 기본적인 서류 제출부터 민사 소송에 관한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 챕터7 파산, 이혼, 퇴거소송, 민사소송, 소액재판, 양육권 소송 등을 도와주는 최 법무사는 정확한 분석과 섬세한 서류준비로 고객의 법정 서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가정 법률문제의 경우, 각 법원에는 가정법률 진행자(Family Law Facilitator)가 있어 변호사 없이 이혼, 양육권, 위자료 신청자들을 도와주고 있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있는 많은 미국인들에 비해 실제로 한인들은 영어문제, 시간문제 등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주고 있다.


케이스에 따라 법원에 출두해야 하는 경우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최 법무사는 “LA카운티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는 가정법, 접근 금지명령, 퇴거소송, 프로베이트, 교통, 민사소송 2만5,000달러 이하 케이스”라며 “각 다른 카운티 법원마다 무료 통역서비스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운티 법원에 꼭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파산도 법원에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와 변호사 없이 제출한 서류를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하면 거부당할 이유가 없고 보통 4개월이면 파산이 끝난다. 최 법무사는 200달러에 숨겨진 요금 없이 파산이 끝날 때까지 도와주고 있다. 이밖에 리빙트러스트 500달러, 이혼 250달러부터 부담 없는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은 휴무다.

주소: 4055 Wilshire Blvd., #411. LA. (건물 뒤 무료주차장)

문의: (213)70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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