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비영리단체 불법 운영 방지 세미나

2018-01-11 (목) 12:00: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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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검찰 수사책임자, 19일 LA 한인타운서

한미동포재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 소속 한인 검사가 한인사회 비영리단체가 직면할 수 있는 운영상 실수와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비영리단체 운영 설명회를 갖는다.

LA 총영사관과 한인검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영리법인의 적법한 운영’ 세미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리며, 현재 한미동포재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인 엘리자베스 김 부장검사가 강사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총영사관이 밝혔다.

비영리단체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의 활동을 내세우기 때문에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어 주정부가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박탈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주 검찰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감독 권한 ▲비영리 재단 이사들의 의무 ▲비영리 재단의 올바른 재정 운영 등에 대한 강의 후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10일 LA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는 “최근 LA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한인 비영리법인들이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 등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하기 보다는 단체 내부의 지배구조 분쟁으로 인해 재단의 자산이 적절하지 못하게 집행된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동포 단체들이 불필요한 분쟁 없이 공공의 재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내 비영리단체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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