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면 돈 번다” 소프트웨어 판매 사기, 한인 등 3명 피소
2018-01-09 (화) 12:00:00
서승재 기자
집에서 앉아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800만 달러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한인이 적발됐다.
연방통상위원회(FTC)는 한인 김모씨를 포함한 3명을 대상으로 연방 통상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중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FTC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무작위로 스팸 이메일을 보내 이용자들을 자사가 개발한 ‘모바일 머니 코드’(Mobile Money Code)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판매 웹사이트로 끌어들인 뒤 여러 소프트웨어를 부당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또 제품 구매자들의 개인 정보들을 65만 달러에 판매하는 등 총 800만여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라고 FTC는 밝혔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