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G·파운틴밸리 경찰, 음주운전 집중단속
▶ 내년 1월 1일까지 실시

가든그로브 경찰이 음주운전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이번 연말과 내년 1월 1일까지 음주와 마약 운전자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순찰 인원을 늘이고 단속을 강화한다.
‘미 하이웨이 교통 안전국’(NHTSA)과 ‘가주 교통 안전국’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되는 이번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음주 단속은 수시로 주요 거리에 음주 운전 체크 포인트 설치와 함께 경찰들이 순찰을 하면서 음주 또는 약물 운전자들의 적발도 병행하는 것이다.
이같은 음주 단속은 이번 연말에 음주 또는 약물 운전자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특정 구역이 아니라 일반 스트릿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음주 운전 단속과는 다르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운전자들이 음주, 마리화나, 마약 또는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셨으면 대중 교통 수단이나 지정된 운전자(비 음주, 약물 운전자)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운전자들은 셀룰라 폰에 지정된 운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DDVIP‘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할 시 사용하고 ▲커뮤니티에서 실시하는 음주 운전자 탑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변호사 비용, 벌금, 코트 비용, 보험료 인상, 자동차 견인 등 약 1만달러의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 미 전국에서는 음주 운전자 사고로 인해서 매년 440억달러의 재정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미 하이웨이 교통안전국에 의하면 지난 2016년 3만7,461명이 교통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에서 28%(10,497명)가 음주 운전자로 인한 교통 사고로 발생했다. 가주에서는 같은 해에 1,059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했다.
한편 파운틴 밸리 경찰국은 이번 주말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경찰국은 22-23일 시간과 장소를 공개하지 않은 채 지역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한편 DUI색출 전담반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단속은 내달1일까지 이어진다.
파운틴 밸리 경찰국 소속 마이크 팔슨 경관은 “매년 모임이 많고 여행객이 몰리는 연말 시즌이면 음주 운전자도 자연스레 늘어난다. 내년 초까지 운전자들을 더욱 자세히 살필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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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