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술판매 함정단속, 한인업소들 ‘연말 주의보’
2017-12-13 (수) 12:00:00
문태기 기자
▶ 애나하임 경찰국, 위반업소 9곳 적발
▶ OC 전역 집중 실시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 실시되고 있어서 한인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애나하임 경찰국은 지난달 30일 9곳의 주류 판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함정 단속을 벌여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경찰은 성인으로 가장하고 투입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소에게 티켓을 발부했다.
이같은 함정 단속은 연말에는 애나하임 경찰국에서 뿐만 아니라 오렌지카운티 다른 경찰국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OC 한미식품상협회의 한우태 회장은 “요즈음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애나하임뿐만 아니라 각 경찰국에서 술 판매에 대한 함정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한인 업주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태 회장은 또 “일단 경찰국에서 미 성년자 술 판매에 대한 위반 티켓을 발부하면 ABC에서 통보가 온다”며 “함정 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업소들은 나중에 법을 준수해 주어서 고맙다는 편지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식품상협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될 경우 첫번째 벌금 3,000달러, 두 번째는 1개월 동안 주류판매 면허정지, 세번째는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처벌을 당국으로부터 받는다.
술을 판매하는 업소들은 고객이 미성년자로 보일 경우 나이(21세 이상)를 증명할 수 있는 가주운전면허증 또는 가주 신분 카드를 요구해야 한다.
지난 1980년대에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이 시행된 이후 위반 업소들의 수가 일부 도시들의 경우 10%미만으로 떨어졌다. 이 방안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위반 업소들이 40-50%에 달했다.
한편 미성년자 주류 판매 함정 단속은 가주 교통국과 내셔널 고속도로 안전국으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서 ABC(주류 통제국)에서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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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