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서둘러야

2017-12-13 (수)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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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마감시한 15일, 보험료납부 27일까지

▶ 무보험시 4인가족 최대 2,085달러 벌금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서둘러야

12일 피터 리 커버드 CA 대표가 단상에서 2018년 커버드 CA 가입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한인 및 아시아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최수희 기자>

가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 CA)의 2018년 수혜를 위한 1차 가입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정부가 한인 등 아시아계 무보험자들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12일 커버드 CA는 LA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 가입을 마치고 27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커버드 CA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오바마케어 마켓 플레이스는 보험 등록 기간이 12월 15일로 종료되지만,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보험 가입 마감일은 내년 1월31일로, 오는 12월15일을 지나 내년 1월 말까지 가입을 마치면 내년 3월1일자로 보험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에도 무보험자의 경우 성인 1인695달러, 18세 이하 청소년은 347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2,085달러 혹은 연소득의 2.5% 중 더 큰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피터 리 커버드 CA 대표는 “커버드 CA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모든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를 비롯한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도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커버드 CA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가주 내 24만 명의 아시아계 주민들이 커버드 CA에 가입했고 LA 카운티에서는 가입자수가 7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신규 및 갱신 가입자들은 월 평균 보험료를 예년보다 10% 낮게 낸 것으로 집계됐다.

커버드 CA는 또 공식 웹사이트(www.coveredca.com)가 개편돼 보험 가입 희망자들이 더 손쉽게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으며, 한국어 전화(800-300-1506) 또는 이웃케어클리닉(213-427-4000)을 통해서도 가입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커버드 CA 측은 예년처럼 1차 마감일에 등록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절차상의 이유로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가입자들을 위해 등록 마감일을 15일에서 22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마감일이 연장되면 15일에서 22일 사이에 등록을 한 가입자들도 내년 1월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또 이후 23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사이 기간 가입자들도 내년 2월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오는 14일 나올 예정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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