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명 /AGM 칼리지플래닝 대표
재정보조 진행에 대해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거의 없다고 방심해도 안되고 수입이 너무 많다고 포기해도 안되는 것이 재정보조의 진행이다. 수입과 자산이 많을수록 오히려 재정보조 신청을 입학사정에 유리하게 역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정형편에 알맞게 형평성있는 재정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재정보조 공식과 원칙에 보다 충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략적인 대학선택을 통해 해당 대학별로 재정보조신청과 진행에 실수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도 유의해야 할 사항이라면 재정보조지원을 받았다고 무조건 실질적인 평가없이 받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받았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겠다.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지도 대부분 모르고 진행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재정보조를 잘 받기는 일은 신청을 마쳤다고 우연히 이뤄지는 문제는 아니다.
요즈음 연방정부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규모도 줄이고 융자탕감도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안이 발효될 경우에 영리목적의 사립대학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따라서, 대학들은 결과적으로 연방정부지원금이 축소되는 만큼 대학의 자체적인 무상보조금을 늘려나가야 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재정보조 신청과 절차 및 마감일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보다 강화시켜 이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의 재정부담을 더욱 늘려갈 것임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재정보조신청에 적용되는 수입과 자산의 적용공식 및 진행에 따른 원칙 등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당하는 불이익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모든 신청과 진행을 맡길 경우 재정보조 신청을 했지만 제대로 재정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재정보조 신청과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신청서인 FAFSA는 그 근본목적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지원금만을 계산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그 문항 수나 절차가 더욱 간편해 진다고 해서 재정보조의 진행이 더 쉬워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 진행해야 한다.
연방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은 전체 제공받는 재정보조금에 비해 사립대학의 경우에 턱없이 부족하며 미 교육부에서 넘어오는 제출된 재정보조데이터는 대학에서 자체적인 재정보조지원금을 계산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더 많은 절차나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과정이 적용될 수 있어 재정보조진행에 앞으로 대학 측이 좌지우지하게 될 확률은 더욱 높아지게 되므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보조금에는 큰 폭의 차이가 날 전망이다.
둘째로 재정보조금을 비교적 많이 지원하는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보다 자세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C.S.S. Profile을 요구하지만 칼리지보드에서 이를 작성해 제출 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입학사정에 있어서 혜택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기전형을 진행하는 대학들만 제한해 신청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신청내용인 C.S.S. Acknowledgement을 칼리지보드에서 우편으로 받게 되지만 본 내용에 자녀가 어느 대학에 신청했는지 재정보조를 신청한 대학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으므로 대학들을 잘 선택해 입력함으로써 오히려 이를 역으로 잘 활용하면 대학마다 자녀에 대한 유치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선별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재정보조를 잘 지원하는 대학들의 선택이 보다 중요한 몫이며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도 넘치는 복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내용에 유의해 많은 혜택을 바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재정보조진행에 따른 지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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