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불피해 주민 대상‘바가지 요금’땐 엄벌

2017-12-09 (토) 12:00:00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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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의료·식료품 등 10% 이상 올려 받으면 1년 징역·1만달러 벌금

▶ 검찰 강력 단속 나서

산불피해 주민 대상‘바가지 요금’땐 엄벌

토마스 산불로 소실 피해를 입은 벤추라 카운티 노스 칼라라마의 한 아파트 건물에서 한 남성이 마스크를 쓴 채 집안 내 타고 남은 물품들을 옮기고 있다. [LA타임스]

남가주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피해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어 검찰 당국이 이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했다.
8일 캘리포니아 주 검찰과 LA 카운티 검찰, LA시 검찰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이 산불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이같은 비상사태 동안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숙박, 의료품, 식료품, 건축 자재, 가스, 교통, 운송 등의 가격을 평소보다 10% 이상 올려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히며 바가지 요금(price-gouging)을 강력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비상사태 동안 바가지 요금은 불법”이라며 “주민들은 호텔 숙박요금, 개스값, 발전기 등 비상구호품의 바가지 요금을 조심하고 폭리를 발견할 경우에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자연재해 발생으로 주 비상사태 선포 시 주민들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 등에 대해 평소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 비상사태 동안 바가지요금을 통해 폭리를 취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달러 이하 벌금형이 부과되며 추가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 검찰청에 따르면 주 비상사태가 선포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바가지 요금에 벌금과 실형이 적용된다.
검찰에 따르면 주 비상사태 선포 후 180일 동안 컨트랙터들이 재건 및 수리공사 그리고 청소업체들이 평소보다 10% 이상 요금을 받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시 검찰은 주민들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 비상사태 선포 기간에 바가지 요금이 의심될 경우 영수증을 꼭 챙길 것 ▲폭리가 의심되는 업체의 경우 제보전화(213-978-8340)로 신고할 것 ▲물품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가격 재확인 할 것 등을 권고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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