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검찰, 어쿠하트 국장 불기소

2017-12-04 (월) 02: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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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로 검사장, “혐의 심증 불구 형사기소 기준미달”

부하 셰리프 대원으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한 존 아쿠하트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어쿠하트 케이스를 독립적으로 조사한 렌튼 경찰국으로부터 수사소견을 받은 스노호미시 카운티 마크 로 검사장은 어쿠하트의 성추행 심증은 있지만 그를 중범죄(Felony)로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며 지난 1일 불기소 처분을 공식 발표했다.

렌튼 경찰국 조사관은 어쿠하트가 지난 2014년 동료들과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남자 부하직원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웅켜잡은 것은 중범죄인 성폭행으로 검토돼야할 사안”이라는 수사보고 의견서를 역시 제3자작 처리를 맡은 마크 로 검사에 제출했었다.


로 검사는 “제소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다고 해도 어쿠하트 국장의 행동을 A급 중범죄(Class A)로 판단해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어쿠하트 국장은 같은 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주장해 왔다”며 “거짓말 탐지기가 나의 결백을 이미 입증했고 이 허위 주장이 선거일을 몇일 앞두고 제기됐다는 점에서 악의성이 다분했다”고 주장했다.

어쿠하트는 지난 11월 실시된 선거에서 부하 여대원인 밋지 조행크넥에게 패해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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