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NS에 인종차별 댓글 가주 고교생 4명 정학

2017-12-02 (토) 12:00:00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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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인종 비하 이미지를 게재하고 인종차별적 댓글을 단 아시안 학생 등 5명의 고등학생들에게 내려진 정학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알바니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흑인 여학생과 운동부 코치를 조롱하는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요’를 눌러 정학조치에 처해졌다.
이에 대해 이같은 정학 조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권리를 침해한다며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도네이토 판사는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는 것 또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라며 교육구의 정학 조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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