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잠깐 정차만 해도 ‘티켓’

2017-11-28 (화) 12:00:00 김철수 기자
크게 작게

▶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샤핑몰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동영상 단속

▶ 티켓 우편으로 날아와

한인들이 자주 찾는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샤핑몰 인근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동영상 교통단속이 실시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4일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인근 브랜드 블러버드와 브로드웨이 교차로에 위치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픽업하기 위해 스트릿 파킹을 시도하다 결국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차를 정차한 뒤 음식을 픽업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 14일 글렌데일시로부터 당시 불법 주정차한 사진과 함께 61달러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티켓을 우편으로 받았다.

이씨는 “불법 주정차 구역에 몇 십초 동안 잠시 세우고 음식만 픽업했는데 인근을 돌던 주차단속 요원들이 모든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근거로 티켓을 발부한 것 같다”며 “그냥 단속요원에게만 적발되지 않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촬영된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글렌데일 유명 식당 및 샤핑몰이 밀집해 있는 브랜드 블러버드 선상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 뒤늦게 주차위반 티켓을 우편으로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주차위반 티켓을 발급하기 전에 운전자가 나타나 차량을 이동하면 대개 티켓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글렌데일시의 경우 위반 사항을 모두 동영상으로 기록한 뒤 증거사진과 함께 티켓을 발부하고 있어 운전자가 항의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LA시 주차단속의 경우 주차요원들이 대부분 주차위반 차량의 번호와 위반내용 등을 입력한 뒤 티켓을 차 앞유리에 끼워 놓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차량 적발시 차량 등록국(DMV)에 기록되어 있는 차량 소유주의 주소지로 주차 티켓을 우편으로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

글렌데일시 교통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티켓에 사진을 첨부한 경우 운전자들의 항의가 거의 없다”며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를 주차하면 견인 되거나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철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