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의회,‘의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결의안 표결
2017-11-28 (화) 12:00:00
연방의원들의 성 추문 파문이 미국 정가를 강타한 가운데 의원을 비롯한 의회 종사자의 성희롱 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하원 결의안이 이번주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재키 스피어(캘리포니아 14지구)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연방의원과 보좌진 등 의회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성희롱 방지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상원이 성희롱 방지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 각종 성 추문 스캔들로 의회를 향한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표결이어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수년간 의회 내 성희롱 방지에 목소리를 내온 스피어 의원은 그러나 아직도 의회 시스템이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보호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