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 카운티 법원 위헌 판결…시정부 측 항소 시사
시애틀시의 ‘부자세’ 도입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시애틀의 부유층 주민들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에드 머리 당시 시장이 서명했지만 공화당과 일부 부유층이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세금의 지지자들은 워싱턴주 세금 구조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더 많은 부조리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시애틀의 소득세 징수가 워싱턴주 관련법과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서왔다. 킹 카운티 법원의 존 럴 판사는 22일 반대 진영의 팔을 올려줬다.
시정부 측은 법원 판결이 실망적이라며 즉각 주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버지스 시장과 피트 홈스 검사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부자세 목적은 퇴행적인 판매세의 대안을 찾고 공평한 징세가 이뤄지는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연 소득 2만1,000달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16.8%를 시정부 세금으로 낸 반면 연 소득 50만 달러의 부자들은 고작 2.4%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세의 골자는 연 수입 25만달러 이상(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인 주민들에게 2.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 1만1,000명의 주민이 과세대상이다.
시정부는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1억 4,000만 달러의 부자세를 홈리스, 서민주택, 공립교육, 대중교통 등 시애틀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쓸 예정이었다.
시정부는 대법원 항소심에서는 시정부의 소득세가 주정부가 관장하는 재산세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특정 대상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