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부자세 도입은 불법”

2017-11-24 (금) 12: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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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법원 위헌 판결…시정부 측 항소 시사

“시애틀 부자세 도입은 불법”
시애틀시의 ‘부자세’ 도입이 무산됐다.

시의회는 지난 7월 시애틀의 부유층 주민들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 에드 머리 당시 시장이 서명했지만 공화당과 일부 부유층이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세금의 지지자들은 워싱턴주 세금 구조가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더 많은 부조리를 안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자들은 시애틀의 소득세 징수가 워싱턴주 관련법과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맞서왔다. 킹 카운티 법원의 존 럴 판사는 22일 반대 진영의 팔을 올려줬다.


시정부 측은 법원 판결이 실망적이라며 즉각 주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팀 버지스 시장과 피트 홈스 검사장은 공동성명을 통해 “부자세 목적은 퇴행적인 판매세의 대안을 찾고 공평한 징세가 이뤄지는 것을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5년 연 소득 2만1,000달러의 저소득층 주민들은 16.8%를 시정부 세금으로 낸 반면 연 소득 50만 달러의 부자들은 고작 2.4%를 세금으로 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자세의 골자는 연 수입 25만달러 이상(부부합산 50만달러 이상)인 주민들에게 2.25%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 1만1,000명의 주민이 과세대상이다.

시정부는 이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연간 1억 4,000만 달러의 부자세를 홈리스, 서민주택, 공립교육, 대중교통 등 시애틀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데 쓸 예정이었다.

시정부는 대법원 항소심에서는 시정부의 소득세가 주정부가 관장하는 재산세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 특정 대상에 대한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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