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쿠하트는 형사기소 돼야”

2017-11-22 (수) 01: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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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카운티 셰리프국장 비리 조사한 담당관 건의

“어쿠하트는 형사기소 돼야”
이달 초 재선도전에 실패한 킹 카운티 셰리프국의 존 어쿠하트 국장이 성폭행 혐의로 형사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어쿠하트의 성폭행 혐의를 독립적으로 조사해온 렌튼 경찰국은 “어쿠하트 국장이 3년여전 손으로 부하직원의 사타구니를 웅켜잡은 것은 중범죄인 성폭행으로 검토돼야할 사안”이라는 수사보고 의견서를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마크 로 검사에 제출했다.

킹 카운티 셰리프국은 어쿠하트 케이스 조사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를 스노호미시 카운티 검찰에 의뢰했었다. 로 검사는 렌튼 경찰국 의견서를 검토한 후 2~3주 안에 어쿠하트의 형사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렌튼 경찰국 커맨더로 조사를 담당했던 대니엘 피가로는 피해자인 브라이언 반스 전 대원과 증인들을 인터뷰했다고 밝히고 어쿠하트 국장이 2014년 동료들과 저녁 회식 후 식당 주차장에서 반스의 사타구니를 약 10초간 웅켜잡았다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워싱턴주 관계법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중죄인 성적 추행을 범할 경우 최고 10년 징역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범으로 다뤄질 경우 3년으로 제한된 소추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다.

어쿠하트는 반스의 주장이 정치적 목적을 띈 의도적 허위진술이라며 자신은 거짓말탐지기 테스트를 통과해 무고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가로 수사관의 증인 중엔 지난 선거에서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밋지 조행크넥트의 운동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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