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존 키츠하버 전 오리건주지사 “1,000달러 벌금은 너무 약소”

2017-11-20 (월) 0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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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지사 윤리위, 쌍방 합의내용 인정 않기로

오리건주 윤리위원회는 존 키츠하버 전 주지사가 ‘이해 충돌’과 관련해 1,000달러의 벌금을 물기로한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입장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 키츠하버 전 주지사가 약혼녀였던 실비아 헤이스 여인의 사업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면서 ‘1,000달러 벌금 합의’는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키츠하버 전 주지사에게는 최고 2만 달러까지 벌금을 부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키츠하버 전 주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공개하지 않은데 대해 사과한 뒤 1,000달러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었다.

윤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키츠하버 전 주지사는 다시 주정부와 협상을 벌여 더 많은 벌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키츠하버는 2002년 주의회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헤이스 여인과 친분을 가졌다. 4년 중임을 끝낸 그는 8년 뒤인 지난 2011년 주지사로 다시 당선됐고, 정치상담사를 운영하던 헤이스 여인은 드러내놓고 ‘퍼스트레이디’역할을 했다. 내과 의사출신인 키츠하버는 독신이었다.

그후 2014년 헤이스의 사업체가 주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일부 언론은 심층 조사기사를 통해 그녀가 불법체류자로부터 5,000달러를 받고 그의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결혼 증서에 서명해줬고, 1997년엔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 워싱턴주에 땅을 구입했다고 보도했다. 헤이스 여인은 이를 모두 시인했다.

키츠하버는 2014년 11월 선거에서 재선돼 오리건주 사상 처음으로 4선 주지가 됐지만 언론이 헤이스 여인의 부정을 집요하게 파헤치자 취임 1개월만인 2015년 2월 사임했고 총무처 장관이었던 케이트 브라운이 주지사직을 승계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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