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출은 표현의 자유예요”

2017-11-20 (월) 0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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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버렛 비키니 바리스타들 연방법원에 진정

에버렛 시정부가 내린 비키니 바리스타들의 복장 규제조치가 연방법원으로 비화했다.

이들 바리스타와 업주들은 시정부가 지난 8월 통과시킨 복장규제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에 위배된다며 시애틀 연방지법에 이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이 선임한 데렉 뉴먼 변호사는 “수정헌법이 이처럼 제약되면 프로풋볼 선수들이 국민의례 도중 꿇어 앉는 행위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반 애국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시정부는 그러나, 수정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지 G-스트링 같은 야한 옷을 입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고용된 노상 간이 커피점이 매춘, 미성년자 착취, 폭행, 강도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소송을 맡은 마샤 페크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가처분 신청에 관한 양측의 견해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 조례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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