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회사 유에스 스틸이 지난 달 대량의 화학물질 폐기물을 미시간호에 실수로 방류하고도 인디애나주의 환경 당국에 이를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 주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역 환경운동가들은 규제당국이 왜 이를 은폐하고 알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의 에이브람스 환경법 연구소가 공개한 문서들에 따르면 인디애나주 포티지에 있는 유에스 스틸의 공장은 10월 25일 하수처리 시스템의 고장으로 무려 25.7 kg의 크롬을 미시간호수에 흘려보냈다. 이 양은 이 공장이 방류할 수 있는 발암물질인 크롬의 24시간당 방류 허용치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이 회사는 10월 31일 인디애나주 환경관리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실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법규를 적용해서 가능한 한 방류사실을 비밀로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카고 대학의 법과 대학생들은 피츠버그에 본사를 둔 유에스 스틸사가 2011년 이후로 연방 클린워터법을 거듭 위반해 온 사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면서 유에스 스틸사를 비롯한 미시간호의 다른 공장들의 환경법 위반여부를 추적 조사하던 중에 이 편지를 입수했다.
유에스 스틸의 이 공장은 지난 4월에도 폐수 파이프 고장으로 중금속 크롬 135 kg을 미시간 호에 방류했다. 이로 인해 근처에 있는 인디애나주 국립 모래사장 호수공원이 한 때 폐쇄되었으며, 시카고 동쪽 40 km 지역의 상수도 취수원도 한 때 폐쇄되었다. 환경관리들은 이 때 크롬 방류량은 허용치의 무려 600배에 달했다고 말했다.
유에스 스틸사는 14일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 10월 27일 인디애나주 환경당국에 즉시 크롬 방류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아무런 환경상의 악영향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절했다.
지난 4월의 방류 때와 달리 이 회사는 지난 달의 사건에 대해서는 미 해안경비대가 석유 유출이나 화학물질 방류에 대해 지방 행정부에 알리는 관리 시스템인 국립 긴급대응 센터( National Response Center )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기록서류에 나타나있다.
유에스 스틸사는 이번의 크롬 유출은 신고할 만큼 심각하지 않았고 "식수 공급이나 인체에 대해 어떤 위험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주 환경국은 크롬 유출 이후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재검토 하고 있지만, 화학물질 과다 유출에 대해서는 신고가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라고 배리 스니드 대변인은 말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 에이브람스 환경법 연구소의 마크 템플턴 소장은 유에스 스틸의 지난 4월 유출사고 이후로도 연방당국이나 주 당국이 10월의 유출사건을 널리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