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학생 성추행 교수 ‘솜방망이’ 처벌
2017-11-15 (수) 12:00:00
서승재 기자
아이비리그 프린스턴대 교수의 한인 유학생 성추행 파문(본보 13일자 보도)과 관련해 대학 측이 해당 교수에 대해 관련 카운슬링 교육을 8시간 받도록 하는 가벼운 처벌만 내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도교수인 올해 초 세르지오 베르두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프린스턴대 대학원생 임여희(26)씨는 해당 교수 징계 문제와 관련해 담당 학장과 지난 6월16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베르두 교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12분51초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임씨가 학장에게 “베르두 교수가 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어떻게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묻자 학장은 이에 대해 “베르두 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인정되지만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한 성추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경고만 내린 것”이라고 답했다.
학장은 특히 “학교 규정상 장기간 근무 중인 교수가 한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파면하지는 않는다”며 마치 성추행 피해 여성보다 장기 근무 교수가 우선한다는 식의 해명을 하고 있다.
베르두 교수는 현재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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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