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들여온 무허가 약물로 하와이 거주민들에게 보톡스 치료와 유사한 주름제거 시술을 하다 붙잡힌 한국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P 통신 등 외신은 5일 지난해 3월 체포된 부인 김모씨와 남편 조모씨에게 각각 3개월과 2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미 연방식품의약청(FDA)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을 한국으로부터 챙겨와서 무면허로 하와이 거주민 수백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주름제거 등 노화방지 시술 때 건당 100달러에서 500달러를 받았다. 하와이 연방검찰은 종전에는 보지 못한 대규모 불법 시술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인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했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생각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하와이 연방검찰은 지난해 3월 호놀룰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김씨와 조씨가 불법 보톡스 시술과 수만달러의 현금을 한국으로 반출하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에 따르면 뉴욕 퀸즈 와잇스톤에 거주해온 영주권자인 김씨 부부는 한국에서 수입한 가짜 보톡스 약품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의 파고다 호텔 객실 등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
주요 고객은 하와이 스트립 클럽과 주점 직원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