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탈영 버그달, 불명예제대·강등…복역은 면제돼

2017-11-03 (금)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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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법원이 3일 보위 버그달에 대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영한 것과 관련해 동료를 위태롭게 만든 혐의로 더이상 복역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버그달을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켜 불명예제대시키고 10개월 간 그의 봉급에서 매달 1000달러약 112만원)를 벌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버그달은 긴장한 듯 찡그리고 이를 악문 모습을 보였으며 그의 변호인들이 가볍게 그의 등을 쳐주기도 했다.


버그달은 자신의 탈영과 적 앞에서의 군기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종신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버그달이 검찰 측과 유죄인정 협상을 하지 않은 이유로 큰 자유재량을 발휘했다.

군 검찰은 지난 2009년 버그달 실종 후 그를 수색하다 미군 병사 몇몇이 부상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었다. 버그달은 탈레반의 동맹세력에 포로로 붙잡혀 5년 간 포로로 지내다 미국의 탈레반 포로 5명과 교환 석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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