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관리 측 “밀린 12만 달러 내라” 소송
▶ 한인회 측 “무상 사용 양측이 합의한 것”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 주체인 한미동포재단의 운영과 관련해 캘리포니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인회관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로펌 측이 LA 한인회에 렌트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LA 한인회관 건물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정관리 전문 로펌 ‘어빈, 코헨&제섭 법률그룹’의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해 있는 LA 한인회가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소송을 지난 9월18일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몰도 변호사는 지난 2006년 12월1일 작성된 리스 계약서 상에 한인회가 한인회관 1층의 4,900스퀘어피트 공간을 월 7,350달러에, 그리고 1,544스퀘어피트 규모의 추가 사무실을 월 2,640달러에 리스한 것으로 돼 있으나 렌트비가 지불되지 않았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회 측은 LA 한인회관 사용이 한미동포재단 간 기존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소송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인회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2007년 1월 당시 남문기 한인회장과 김시면 한미동포재단 이사장의 합의에 따라 ▲1층 사무실을 한인회가 사용하고 ▲대회의실은 필요에 따라 사용하되 관리는 동포재단이 맡을 것 ▲주차장 사용은 한인회가 동포재단이 정한 규칙에 협조할 것 ▲1층 청소는 동포재단이 담당할 것 등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됐다.
즉, 한인회관의 건물관리를 동포재단이 맡는 대신 한인회가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양측이 합의된 사항으로 렌트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LA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사용은 2006년 계약이 아닌 2007년 합의된 사항이 유효한 것”이라며 “현재 한인회 측 변호사와 몰도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으로 별문제 없이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계기로 한인회와 동포재단 간 사무실 사용과 관련해 혼선을 없애는 명백한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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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