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차례 실패 끝에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평가돼온 오바마케어 폐기에 재시동을 걸고 나섰다.
핵심 국정과제인 감세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길을 연 것을 계기로 또 다른 대선 핵심 공약인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를 재차 밀어붙일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하자마자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9일 다시 밝히고 나섰다.
그는 트위터에서 “항상 그렇듯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올라갈 것이다(이를 민주당도 인정한다)”면서 “우리는 감세를 한 뒤에 곧바로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를 할 것이고 훌륭한 건강보험법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법안은 다음 달 연방 하원에서, 그리고 12월에 연방 상원에서 각각 통과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근 처리된 내년 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이 감세법안을 ‘예산안 조정(reconciliation)’ 방식을 통한 단순 과반 찬성으로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포함함으로써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감세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연방 상원(재적 100석)은 현재 공화당 52석, 민주당 46석, 무소속 2석으로 구성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오바마케어 폐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을 네 차례나 상원 표결에 부쳤지만, 당내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모두 무산됐었다.
한편 오바마케어의 2018년 신규 등록이 11월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직장보험 등이 없는 무보험자는 신규 등록 기간 동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기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인당 695달러나 연소득 총액의 2.5% 가운데 더 높은 쪽이 적용돼 벌금을 물게 된다.
가족 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무보험 벌금은 347.50달러이며 벌금 총액의 상한선은 2,085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