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연방법원서 시행 제동

2017-10-31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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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미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30일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지난 8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성전환자 군 복무금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원고인 성전환자 군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법원은 성전환 수술 비용 지원을 금지한 규정도 효력을 없애달라는 원고 측 요구는 기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면 시행까지 유예 기간을 뒀고 이미 현역 복무 중인 성전환 군인을 퇴출할지에 대해서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재량권을 줘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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