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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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25일부터 횡단보도에서 휴대폰 사용시 벌금

2017-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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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는 25일부터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들여다 볼 수 없는 안전규정을 시행한다. 호놀룰루는 미국 주요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이 같은 보행자 안전규정을 마련하고 대민홍보와 교육을 위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새 규정은 보행자들이 길을 건널 때 휴대폰 이외에도 비디오게임기나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음악을 듣는 것과 전화통화는 허용한다.

또한 911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응급구조대 활동 중에는 예외규정이 적용되어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걸어갈 경우 보행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 받게 된다.


호놀룰루 경찰은 지난 유예기간동안 접수된 주민들의 의견 중에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많았지만 대부분은 횡단보도 등 도로상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이 위험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서 문자를 주고받느라고 너무 느리게 길을 건너거나 주변을 살피지 않고 도로에 들어서는 보행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반기는 분위기다.

만약 새로 시행되는 보행자 안전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15달러에서 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두번째는 35달러에서 75달러 그리고 일년 사이 세번째로 적발되면 75달러에서 99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사실 이런 벌금은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위반자들이 벌금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출두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경찰은 앞으로 벌금관련 법원규정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위반자들이 15달러의 벌금을 내기 위해 법원에 가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무단횡단의 경우 벌금은 130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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