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에서는 스마트폰 조심

2017-10-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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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놀룰루 금지법 발효, 보행 중 들여다보면 티켓

하와이주 호놀룰루가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했다.

25일 호놀룰루 시 경찰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부터 최고 99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7월 통과돼 커크 캘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서명했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처음 적발되면 벌금이 15∼35달러이지만 반복해서 위반하는 보행자는 75∼99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응급 서비스를 위한 휴대전화 작동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와이 퍼블릭라디오의 빌 도먼은 “오늘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문자를 보내면 티켓(벌금 통지서)을 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외에 태블릿 PC, e-리더(전자책), 게임 콘솔 등 다른 휴대용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적발될 수 있다.

호놀룰루 시 당국은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주의 분산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국립안전위의 권고를 받아 이번 입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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