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성년자 독방 수감은 위법”

2017-10-25 (수) 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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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트 RJC 수감 미성년자와 부모가 집단소송

미성년자들의 독방 수감이 위헌이라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켄트에 소재한 ‘킹카운티 맬랭 리저널 구치소(RJC)’에 소감중인 일부 미성년 수감자들과 그들의 부모는 지난 20일 시애틀의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CLS)’ 로펌을 통해 “16세~17세 미성년자 죄수들을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독방 수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성인으로 간주돼 성인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청소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16세 소년 1명과 17세 소년 2명 등 3명과 그들의 보호자들은 “이 구치소가 미성년 수감자들에게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제공 의무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LS은 이들 3명의 미성년 수감자들이 수일에서 수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됐고 이는 수감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교정’이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의미있는 교육’도 제공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로펌의 닉 스트랠리 변호사는 “독방 수감자들은 하루에 23시간을 창문도 없고 빛도 들지 않는 협소하고 삭막한 독방에 수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킹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는 이 같이 독방에 수감된 미성년자 죄수가 6명이나 된다”며 “미성년자를 진정한 미성년자처럼 대우해 주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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