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백악관이 발표한 ‘이민정책과 원칙’

2017-10-14 (토) 전종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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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치던 날 나도 그곳에서 골프를 쳤다. 저 멀리서 골프 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어떤 이는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인데 한가히 골프를 치는가.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혀를 차기도 했다. 10월8일 일요일, 백악관에서는 ‘이민정책과 원칙’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트럼프의 최종 반 이민정책과 방향의 제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민법 집행과 이민법 개정이다. 첫째, 이민법 집행의 핵심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이다. 이민법 집행을 위해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 직원 1만명을 더 충원하고, 또한 연방 검사 300명을 더 보강하여 이민법 위반자의 기소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번 제안서에는 입국거절 대상자를 갱 멤버, 사회복지관련 사기, 가정폭력, 아동 학대, 성폭력 범죄 미등록, 불법 무기소유 관련 범죄,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이 제안이 법안으로 정착된다면 영주권자나 학생비자 소유자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을 경우, 미국 재입국시 입국 거절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학생 비자나 연수비자로 체류하는 사람 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얼마 후 미 대사관으로부터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발표에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오버스테이(Overstay, 비자 체류기간 초과)’에 대한 강력한 시스템 구축이다.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의 원인 중 약 40%가 오버스테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번에 트럼프 정부는 오버스테이를 ‘경범죄(Misdemeanor)’로 규정하였다. 일단 오버스테이를 할 경우 소지하고 있는 모든 비자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비자가 취소되어 미국 재입국이 사실상 힘들게 된다.

또한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를 하게 되면 모든 이민혜택, 즉 영주권 신청 등도 금지된다. 현행법상 오버스테이로 불법체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트럼프의 제안이 입법화된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케이스도 해당되는지 여부가 관심거리이며, 또한 일정한 기간 후에 면제 신청이 가능한지도 지켜보아야 한다.

추방사유도 대폭 확대하였다. 가장 특이한 것은 다수의 음주 운전 기록이 있거나 혹은 한 번의 음주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해나 사망에 연루될 경우에는 추방 사유가 된다. 예전에 영주권자가 다수의 음주 운전으로 추방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추방 취소조치를 내렸는데 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정책을 반영하듯, 가족이민과 취업 이민의 대폭 수정이다. 먼저 가족이민을 대폭 줄이고, 초청 대상자도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로 제한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부모나 기혼 자녀 혹은 형제자매 초청이 사라지게 된다. 한인들의 가족 상봉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취업 이민에서는 새로운 ‘포인트 시스템(Points-based system)’을 도입하여 비숙련공 보다는 전문직과 기술직 취업 장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유럽계 백인보다는 주로 아프리카 나라가 혜택을 받는 추첨이민도 폐지하려고 한다.

이번 트럼프의 제안은 이미 개정안으로 상정되었거나, 혹은 새로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치 트럼프가 친 골프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트럼프가 제안한 반 이민 개혁안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다.

<전종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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