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출산휴가 12주 의무화’ 확대

2017-10-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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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20명 업체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최고 12주까지 무급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확정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나-베스 잭슨 주 상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 출산휴가 혜택 확대 법안(SB 63)에 12일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다.

이 법안은 이 법안은 현재 직원수 5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출산휴가 의무제공 규정을 직원수 20~49명의 비즈니스로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를 출산한 산모를 포함한 부모가 장기 출산휴가를 가질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후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이같은 보호장치가 직원 50인 이상 기업뿐 아니라 20명 이상 업체들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혜택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수가 약 270만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업과 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고용주들의 부담을 늘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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