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원 노점상도 합법화 추진

2017-10-12 (목) 손혜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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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조례안 상정, 불체자 단속타겟 방지

공원 노점상도 합법화 추진

LA 시의회가 LA시 지역 도로변의 노점상 합법화에 이어 시내 공원들에서 영업하는 노점상들에 대한 처벌 중단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LA 한인타운 인근 맥아더팍에서 음식을 팔고 있는 노점상들의 모습. <박상혁 기자>

LA시 지역 도로변의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조치가 올해 초 취해진 가운데 도로변 뿐 아니라 LA시 지역 공원에서 노점 영업을 하는 노점상들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 LA 시의회에 상정됐다.

호세 후이자, 미치 오패럴 두 시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공원내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은 LA시의 올해 2월 이뤄진 LA시 지역 도로변 노점상 합법화 조치를 시내 공원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시의원은 캘리포니아주가 불체자 보호를 천명한 ‘피난처 주’가 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불체자들이 많은 노점상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생계를 위해 노점상 영업에 나서는 이민자들이 이를 이유로 경범죄 처벌을 받을 경우 연방 당국의 범법 이민자 단속 대상의 주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한편 조 부스카이노,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의 발의로 올 2월 시의회에서 확정된 LA시 노점상 합법화안은 시내 각 지역의 노점상들이 언제, 어디서 영업할 수 있는지를 상세히 규정하면서 생계를 위한 노점상 활동을 허가하는 내용으로 LA시 도로변 노점상들에 대해 적용돼 왔다.

현재 LA시에는 현재 1만여 명의 음식 노점상과 4만여 명의 일반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혜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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